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일명 '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박주민 의원도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총선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적용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던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윤관석 의원은 지난 12.16 대책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다시 발의했다.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워낙 파급력이 큰 만큼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시행 직전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매물이 잠길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함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임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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