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에 연계된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일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F)에 이어 올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끊이질 않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이달 중 한국투자증권 등 관계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한국투자증권 분당PB센터를 중심으로 판매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는 150억원대다. 현재 팝펀딩 관련 환매 중단 펀드 중 한국투자증권 판매액은 350억원대다.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으며 가입 전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 성향 분석 등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팝펀딩 관련 펀드는 팝펀딩의 주선으로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 자금을 빌려주고 물건 판매가 완료되면 원리금을 받는 구조인데 판매 부진으로 인해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에 대해선 제대로 고지받지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판매사로서 고객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