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나 네이버페이·티머니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특허법인·회계법인 등도 기술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사고 시 금융회사 책임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가 복잡·다양화하면서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가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이 등장할 수 있게 제도적인 정비에도 나선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이 같은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현된다. 대부분 과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선 과제로는 먼저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로 했다.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연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대주주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