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가 빽빽이 들어선 서울 시내 전경 [사진 = 매경DB] |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는 계산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야 대치는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른바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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