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7 부동산 대책 / 법인 '꼼수 절세' 정조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일제히 최고세율까지 인상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 투기 수요 근절 대책을 포함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강력한 규제를 법인 설립을 통해 회피하는 '꼼수' 양상이 뚜렷해지자 정부가 칼을 뽑았다. 법인을 통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처럼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한 과표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지 않고 일제히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4.0%, 일반적 보유(비규제 지역 1~2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왔다.
종부세 공제액을 부풀리는 행위도 차단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액이 6억원(다주택자 기준 적용)에 불과하지만 법인을 2개 설립해 분산 소유하면 공제액이 21억원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가 된 개인 공제액 9억원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제액 6억원이 두 차례 더해진 덕분이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2021년 부과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을 10% 추가하던 제도도 추가폭이 20%로 증가해 사실상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렸다.
또 정부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앞으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주택 수리비 등 '운전자금'을 위한 용도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사업자 범위에는 법인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를 포함해 개인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다만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거나 주택 매매계약(가계약은 제외)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종전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가 다음달
정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종부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18일 이후 등록분은 이 같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최승진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