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IPO시 일반 투자자에게는 전체 공모주식의 20%정도가 배정, 상장후 예상 가격보다 평균 10~30% 정도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유망 기업의 경우 상장 첫 날 주가가 폭등하곤 해 현금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다.
문제는 청약 경쟁이 과열돼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거나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손실 볼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 일부 IPO에서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고 수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렸음에도 공모주 상당수가 기대이하의 수익률을 낸 경우도 많다. 최대주주 등은 보호예수기간(일반 6월, 기술성장 1년) 동안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기간(15일·1월·3월·6월) 동안 주식매각이 제한되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가능 수량이 급증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자료 = 금감원] |
먼저 상장기업의 펀더멘털과 업종이 유망한지, 공모가가 적정 수준에서 형성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수급현황도 중요한데 수급불균형이 생길 경우 상장일 당일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례가 많다.
수요예측 결과도 눈여겨 보자.
대개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의 수익률이 높다. 아울러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기간 정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를 가늠하는 정보가 돼 향후 주가 흐름을 전망할 수 있다.
공모가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공모가격 산정방식과 근거(비교회사 선정, 할인율 등) 등를 따져봐야 한다.
상장기업의 주관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징 기업들의 공모희망가액은 비교대상회사의 PER를 이용해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적용 할인율이 주관사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신속 이전장, 기술특례 등 다양한 방식의 상장제도가 있는데 상장방식별로 투자수익률이 다른 만큼 상장법인의 업종과 상장형태를 감안해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기업은 구조적, 법률적 위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투자위험이 있어 공모주 투자 전 증권신고서를 꼭 숙지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개 공모가격이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하단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된다"면서 "공모주 청약은 투자금이 많을수록 배정받는 주식도 많아 경쟁률이 높은 유망 상장기업이라면 최대한
그는 이어 "만약 공모주를 배정받았으면 매도하는 시점도 중요하다"며 "보통 상장 첫날 주가 상승 폭이 가장 커 첫날부터 차익실현을 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조언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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