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순차적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현행은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세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까지 양도세 부과 범위에 포함하면 코로나19 확산 후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주식시장에 더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일부 매체가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 충격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인 탓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특히 컸다.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과세 방식으로는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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