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부터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시장 왜곡·꼼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이에 정부가 보완책을 덧대 땜질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6일 만에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며 시한에 쫓기는 '데드라인' 함정에 빠진 셈이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4곳에서 지난 6일간 22건 손바뀜이 일어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한 달이라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실제 거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간 '막차'로 갭투자 물건을 잡으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며 거래량과 집값이 일시적으로 치솟았다. 지난 20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면적 121㎡는 직전 최고가보다 2억5000만원 오른 35억원에 거래됐다.
이 일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국토부는 23일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질의응답'이라는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시장 혼란에 대응해 제도를 보완한 셈이다.
국토부는 여러 예외 상황을 인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4개 동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있어도 등기 전에 나가면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 관행인 2~3개월 안에 있고 이날까지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는 걸 소명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가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구입해도 일부 임대할 수 있다. 꼬마빌딩을 샀다고 건물주가 직접 상업용으로 쓰게끔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없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7월에 분양할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과 이르면 12월 분양하는 청담동 '청담삼익롯데캐슬'은 규제를 피하게 됐다.
반면 서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