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 21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760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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