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권의 제조·공급뿐 아니라 판매·환전 등 전 과정의 유통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상품권 깡'을 효과적으로 감시·추적할 수 있는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상거래 탐지기능은 각 지자체가 시스템상에 지역상품권 유통기준을 설정해두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 △해당 가맹점의 상호 및 업종 △이상거래 발생일자 등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는 7월 '상품권 깡'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시행과 함께 조폐공사의 '이상거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지역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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