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로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와 유관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호재성 기업분석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다거나, 악재성 분석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거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다.
특사경은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특정 증권사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증권사나 특정인의 구체적인 혐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시세 조종을 비롯한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작년 7월 출범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임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작년 1호 사건으로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 B씨의 선행매매 관련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특사경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올해 1월 보강 수사를 거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 분석 자료 기재 종목을 미리 알려줘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
한편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DS투자증권 측은 특사경의 수사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DS투자증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