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매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첫 제재사례다. 농협과 연계해 펀드는 운용했던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태료 10억원, 4억7720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 10억원도 두 회사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증선위에 농협은행에 대한 105억2140만원의 과징금을 상정했지만 5분의1 수준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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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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