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JB금융지주와 광주·전북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미리 시행한다. 바젤Ⅲ 기 적용되면 은행 자본 여력이 늘어나 대출등을 통해 기업에 자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최종안의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편안 핵심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춘다.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은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각각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 부담이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시행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1.91%포인트, 1.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 시기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다. 이달 말 광주·전북은행과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 신한·국민·우리·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과 신한·KB·우리·DGB·BNK·농협금융지주가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받는다.12월 말에는 산업·IBK기업은행, 내년 3월 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내년 6월말 수출입은행 등이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에 따른 BIS 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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