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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서금원 로고 사용 불법 광고성 앱 사례.[사진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
2일 서금원에 따르면 불법대출광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상에서 ‘햇살론 빠른 상담’ 등과 같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이름,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판매하거나 서금원·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모바일 앱(App)을 만든 후 소개 정보에 ‘정부지원’, ‘햇살론’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광고성 앱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금원이 정부나 공공기관인 서금원 로고를 무단 도용한 앱 삭제를 구글코리아에 요청한 결과, 구글코리아도 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취지에 공감해 즉시 삭제했다.
이와 함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3개월)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이계문 원장은 “공공기관은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