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금융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사 간의 수익 격차 확대, 금융사와 협업하는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얘기다. 현재 계좌 관리,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제휴 금융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대한 책임은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간편결제와 송금을 넘어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9년 11월 금융전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해 올해 7월부터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제휴해 CMA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앞으로는 네이버페이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서비스, 보험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2016년 1월 카카오뱅크를 설립해 예·적금, 대출, 증권계좌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2월 설립한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펀드 투자를 중개하는가 하면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보험업 예비인가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금융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플랫폼 기업이 금융을 직접 영위하기 보다는 제휴를 맺은 금융사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금융사간 직접 경쟁에 의한 위험 뿐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사의 협업이 증가할수록 플랫폼이 협업하는 특정 금융사의 상품만을 취급하고 판매 채널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가 다수의 플랫폼과 제휴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사업자는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하고, 관련 상품 및 계좌에 대한 책임은 금융사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 중으로 관련 규제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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