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책 후폭풍 ◆
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전국 각지 전셋값이 급등했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며 58주 연속 올랐고, 경기도·세종·대전·울산 등에서도 전셋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전세 계약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각종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임대 물량 자체가 없어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