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7시10분까지 4시간 이상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장시간 회의에도 최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상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이를 바탕으로 ▲ 상장적격성 인정(거래재개) ▲ 개선기간 부여(최대 12개월) ▲ 상장폐지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하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15일 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