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책 후폭풍 ◆
정부가 결국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는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되는데, 애초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임대주택사업에 나선 사업자들의 거리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반발이 커지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임대업자의 반발이 일었던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은 4년짜리 단기 아파트 임대와 8년짜리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를 혜택에서 제외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두고 기존 단기임대사업자와 8년간 사업계획을 두고 아파트를 빌려준 일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급 적용'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도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조정하는 식으로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 등은 7일 발표된다.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일부터는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벌이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