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인 17일 부동산 매매 등 고액 거래를 하려는 소비자는 미리 돈을 빼두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올려둬야 한다. 또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18일 또는 금융사와 미리 협의한 날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임시 공휴일 17일을 앞두고 금융 소비자가 유의할 부분을 9일 소개했다. 우선 17일에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외화 송금이 필요하면 상대방과 미리 협의해 거래 일자를 바꾸거나 미리 돈을 확보해 둬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상향도 필요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인터넷 뱅킹, 폰 뱅킹 한도를 늘리려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또 금융사 대출과 주식 신용거래 금액 만기가 17일이라면 다음날인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 이자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원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미리 협의해 조기 상환(14일)도 가능하다. 이자 납입일 역시 18일로 자동으로 미뤄진다.
17일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8일에 전날 이자분을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직전 영업일(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 대금 납부일이 17일이라면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임시 공휴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펀드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없다. 투자자는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참고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상환 예정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상환 금액도 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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