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이후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정부가 한 달 만에 '땜질식' 보완책을 내놨지만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에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최근 한 민원인 질의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쉽게 말해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는 각자 0.5채씩을 보유한 것이지 온전한 1채를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호'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부부간 주택 공동명의가 늘어난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하면서 법령 해석은 재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차 해석기관인 기재부가 직접 재검토하고 있다"며 "기재부 답변에 따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보완책에 '10년 임대 시 양도세 감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8년)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면 양도세를 아예
그러나 정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8년 아파트 매입 임대가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임대기간 8년을 채우면 더 이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양도세 100% 감면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