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조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은퇴자인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 등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관련 전화와 문자가 하루 수백 건 이상 연일 이어졌다"며 재산세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60%,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1% 각각 상승했고, 또한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나 급등했다는 게 조 구청장의 설명이다.
올해만 해도 서초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56%가 인상돼 전국 인상률 5.98%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올해 서초구 주택에 대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총 921억원(서초구 몫은 361억원) 증가했다.
조 구청장은 "361억원이란 금액은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서초구가 예측했던 재산세 부과액보다 84억원이 더 나온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했다.
조 구청장은 "늘어난 서초구 몫의 재산세 361억원에 비춰볼 때 60억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많지 않은 감액이지만 현행 재산세 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수년째 공시가가 급격히 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서초구가 앞서 나가기로 결단해 검토와 준비 작업까지 다 마치고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9월 열릴 서초구의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재산세 감면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공동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를 남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시·군·구세이지만, 강남 3구에 재산세 부과액이 집중된 서울의 경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거둬들이는 재산세 중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분배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구는 서초구가 유일한데,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시 감면분만큼 타 자치구로 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조 구청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타 자치구가)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재산세 감면을 결정하면 서초구에서 발표한 뒤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서초구의 구체적인 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때 지방세 감면 한도액 준수 등 관계 법령을 지키기만 하면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구가 (재산세 감
서울시 관계자도 "재산세 감면은 자치구 권한"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