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100여 명은 거래소를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 대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양장민 씨(38)는 "정리매매 당시 매도자와 보유자로 분류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 두 건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 소송 진행을 원하는 95명을 모집했고, 30명 정도 연락이 더 와서 총 125명가량이 모였다"고 말했다. 양씨는 "거래소에서 하루 이틀만 시간을 더 줬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규정까지 바꿔 가면서 살려주는데, 힘없는 중소기업은 마음대로 상장폐지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덧붙였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정리매매는 기한을 이틀 앞두고 같은 해 10월 5일 중도 보류됐다. 작년 1월에는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적정도 받아냈다.
이어 감마누는 작년 2월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작년 8월과 올 3월 남부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가 확정되면서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14일 한국거래소가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 대비 약 2배인 1만2350원과 절반인 3085원을 각각 최고·최저 호가로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을 기준가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한 주주 측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이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거래소 상폐 절차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초 개선 기간 안에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상장법인이 추가 개선 기간을 요청하면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개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그 결과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이 발생하면 이 사유가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