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에서 2분기 매출액이 약 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 분기당 매출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5억원, 코스닥 기업은 3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부터 최장 다음달 7일까지 주식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진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마지막 날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달 7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질 심사는 여러 현실적인 요소가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조6000억원을 투자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올해 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3일 제주도 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기관투자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3거래일간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 기간에 약 4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3분기부터는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4분기에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영업을 개시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 여행사인 세중도 거래정지 상태이다. 2분기 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