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5%로 제한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전세 갱신분은 물론, 반전세나 월세 전환 등이 아직 제대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분간 통계상으로는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가 임대차 시장 동향 정보 공개 관련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감정원은 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데 현재 반전세·월세 가격의 주간 통계는 따로 산출하지도 않는다.
지금으로선 전세 계약을 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다가, 계약 갱신의 경우 최대 5% 상승에 불과해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는 세입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월등히 많아질 갱신 계약 집계는 어렵고, 신규 계약의 확정일자 정보의 유입만 예상된다.
문제는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임대차 3법 시행 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는 새 아파트의 임대차 매물의 경우들이다.
실제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5월 주간 변동률이 0.04~0.05%에 불과했지만, 6월 말부터 급격히 상승하더니 이달 첫째주에는 0.20%까지 치솟았다.
대부분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이 연장되면서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효과가 정작 통계에는 반영되기 어려워 감정원은 이와 같은 현상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 등 여러 보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임대가구 수는 731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약 2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확정일자 자료 외에도 여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달라진 환경에서 통계의 조사나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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