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5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전세가격 통계 집계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갑자기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 신규 거래뿐 아니라 기존 계약 갱신건도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기존 방식에 비해 전셋값이 덜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 감소와 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장을 왜곡하고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규 전세 거래만 전세가 통계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통계에 넣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 방식은 표본 지역의 신규 거래만 통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세 거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갱신 계약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갱신 계약도 통계에 반영하는 등 집계 방식 변화에 대해 민간 학회 등과 논의한 뒤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감정원은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전세가 통계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해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통계에는 자연스럽게 확정일자를 받는 신규 계약만 반영하게 된다.
신규 계약 시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 시행에 대응해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는 추세다. 실제로 감정원 통계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5월만 해도 상승률이 0.04~0.05% 수준에 불과했지만 6월 말부터 뛰기 시작해 이달 첫째주 0.2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전세가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3법의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통계 집계 방식까지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세 시세는 신규 세입자들이 실제 전셋집을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규 거래만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전셋값 통계를 이렇게 집계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갑자기 통계를 바꾸는 것은 쉽게 말해 갱신 계약을 전세 시세에 반영하는 것은 쇼핑몰에서 파는 새 제품 시세에 중고가 시세를 반영하는 것처럼 전세 시세를 낮추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통계에 기존 갱신 계약을 포함한다고 해도 반전세 계약이 많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에는 어차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연구해야 할 것은 통계 집계 방식이 아니라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진정시킬 공급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기준을 갑자기 바꾸면 전세 시세가 낮아진 것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