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필요해 전동휠체어를 일시적으로 타게된 A(38)씨는 운전이 익숙지 않았다. 그 결과 주차된 이웃의 자동차를 긁고 말았다. 다행히 A씨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어 놓았다. 하지만 친구로부터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자동차로 인한 보상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처했다. 휠체어를 자동차로 본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없기 ?문이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엔 전동휠체어가 제외돼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외에 보행안전법에도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에 포함돼 일배책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일상생활과 직결된 38건을 선정해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하며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간 동안 통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손해보험 상담 건수는 2553건(자동차 과실 비율 상담은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 외에도 손보협회는 일상생활에서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을 모아 소개했다. 앞서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세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나중에 집주인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올해부터 표준약관이 개정돼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 본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세입자 화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팁도 소개했다. 다만 납입 중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급받기 위해서도 해외 체류 사실을 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동차 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외 체류를 하며 국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
포트홀(pot hole·도로에 난 구멍)로 인해 차량이 파손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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