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국토부] |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해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하는 한편 최근 조세·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도 집중점검했다.
우선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 실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 조사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 중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555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7건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의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 의심(8건)건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출범했던 대응반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을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 현재 395건은 수사 중이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이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자료 국토부] |
SNS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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