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와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초 9월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9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3월 13일부터 시행한 것처럼 오는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또 금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3~4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방안'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과도한 투매, 주가 급락 등 시장불안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과 함께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계속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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