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사태 보상 결정 ◆
NH투자증권이 마련한 지원안은 고객의 투자금액 분포 비율과 함께 고객별 자금 사정,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가입금액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인 고객에 대해 3억원 이하는 70%,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은 50%, 10억원 이상은 40%를 지원한다.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되 10억원 이상 법인은 상대적인 유동성 여건을 감안해 30%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80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이는 NH투자증권 판매액 4327억원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개인과 법인 고객을 포함해 전체 투자자 중 3억원 이하 비중이 7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여기에 올해 11월부터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요건이 강화돼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자산 유동성 및 위험감내력 기준으로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펀드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 한해 유동성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수령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지원안을 도출하기까지 NH투자증권 이사회는 내부적으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사외이사 등 주요 이사진이 고객 보호와 주주가치 훼손 우려 사이에서 고민하며 쉽사리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박상호 사외이사 등 일부 사외이사가 일신상 사유를 들어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특히 사외이사뿐 아니라 농협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대 비상임 이사까지 의사 결정 과정의 부담감 때문에 사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사회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정영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도 결국 고객 신뢰에서
NH투자증권은 이번 지원안에 따라 지급될 유동성 공급 금액만큼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우선 계상하고 추후 회수 가능 금액이 가지급금보다 적으면 차액분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계획이다.
[강두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