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사태 보상 결정 ◆
과거 실적배당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금융 소비자에게 보상해준 사례는 여러 건 있다. 하지만 라임처럼 100% 반환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앞서 배상비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던 분쟁조정건은 주요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건이었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사례 6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는데, 배상비율 80%는 역대 분쟁조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펀드 환매 연기에 따른 배상이라는 점에서 1999년 대우 채권 환매건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1999년 7월 대우그룹 구조조정 계획 발표 이후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 채권 환매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투자자가 1999년 11월 10일 이전에 환매하면 평가액 대비 50%, 1999년 11월 10일 이후 환매하면 평가액 대비 80%, 2000년 2월 8일 이후 환매하면 평가액 대비 95%를 환매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늦게 환매하는 소비자에게 많은 보상을 해줬던 조치다. 당시에도 부실 가능성이 높았던 대우 채권 편입 펀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라임 펀드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건도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자별로 20~55%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예금을 후순위채로 돌린 뒤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최근 사모펀드 사고보다 더 '악질적'이라는 시각이 제기됐지만 역시 원금 반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금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