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업체 가운데 3분의 2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P2P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반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7월 7일~8월 26일 전체 P2P 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가 79곳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적정의견'이 기재된 P2P 업체는 78곳이었으며 1곳은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나머지 158것에 달하는 업체는 감사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 미제출 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곳), '제출 곤란'(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7곳) 등을 사유로 들었다. 8곳은 폐업을 신고했으며, 105곳은 아예 금융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의견거절'이나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P2P 업체는 경과 기간(내년 8월 26일까지)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해당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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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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