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최근 불거진 직원의 76억원 규모 친인척 '셀프 대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후속 대처엔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다주택자 대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본인 가족 앞으로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31일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 등에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29건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과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거래를 직접 취급해선 안된다는 절차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이날 "A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과 대출금 전액 회수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가 적발되거나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도 다짐했다. 직원과 배우자, 그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A씨가 전산 시스템으로는 곧바로 걸러지기 어려운 법인 대출을 이용했다는 점을 두고 어느 은행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 거래라면 직원이 단순 조회도 할 수 없게 막혀있지만 법인대출은 서류 검증을 하기 때문에 가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규정과 절차를 잘 아는 직원이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은행원들 사이에선 A씨의 행위가 징계 최고 수위인 면직 사안인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한두 건에 그쳤다면 도덕적 문제로 경징계에 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은행 직원은 "일부 규정을 위반하긴 했지만 대규모 법인 대출 자체를 위규라고 단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정부 정책 방향 때문에 은행원 가족은 부동산 투자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기업은행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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