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고, 내년부턴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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