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실이 난 이태원 상가 전경 [매경DB] |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외의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해준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문제 방지를 위해 이 경우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오피스 공실도 해소해 도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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