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동작구 일대 아파트촌 전경 [매경DB]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 중이다. 향후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한달여 늦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0월 초, 늦어도 10월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제출 의무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
6·17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반짝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총 1만5584건 가운데 3억원 미만 거래는 830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은 전체 1만624건 가운데 3억원 미만 거래는 632건으로 5.9%로 집계됐다. 한달만에 0.6%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3억원 미만 아파트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은 9억2152만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단독·연립을 모두 포함한 서울 주택 중위 가격도 7억447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다음달부터 법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계, 주택 취득목적을 당국에 세세히 밝혀야 한다. 모든 법인 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정부가 설립계획을 밝힌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 샅샅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는 지난 2월 출범한 범정부 상설기관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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