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가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한 매매 체결 방식을 이달 28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주 과열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 격이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28일부터 정규시장과 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에서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저유동성 종목
거래소는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를 기준으로 분기 단위로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달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이다.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