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직전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6개월(3월 1일, 9월 15일)마다 조정한 기본형건축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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