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HDC그룹이 지주사 규정 위반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반 요소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 HDC가 VI금융투자 지분을 처분해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보유 규제를 벗어난 것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DC는 행위제한 유예 기간 2년 만료일인 이달 20일을 앞두고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해 위법 요소를 해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간 상호 출자 또는 자회사·손자회사 간 상호 지분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 비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안 된다. 유예 기간을 넘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HDC 관계자는 "최근 VI금융투자 지분을 계열사(HDC아이콘트롤스)로 넘기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소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계열사 간 소규모 거래로 별도 공시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HDC 지주사는 VI금융투자 지분 외에 계열사가 갖고 있던 계열사 간 출자액도 모두 사들이면서 교통정리를 완료했다. HDC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HDC영창(87.9%→94.3%), HDC민간임대주택1호(50%→57.7%), 부동산114(75%→100%) 지분율이 모두 상승했다. 이는 HDC아이콘트롤스가 갖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지주사가 모두 매입한 결과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HDC는 제3자 등 외부 매각 없이 계열사 지분을 지주사가 매입하는 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한편 HDC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안이 좌절되면서 사내 전문 인수·합병(M&A)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DC그룹은 강원도 오크밸리리조트(현 HDC리조트)를 운영하는 한솔개발을 인수했으며, 리조트 리뉴얼과 골프장 추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산이 가진 자금이 풍부하고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했던 금액까지 있어 향후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