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닉 신용대출 ◆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움직임에 편승해 온라인 등에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곧 마감된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광고의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대출 규제 흐름에 편승한 이 같은 광고는 전화·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문자로 '규제가 시작되면 금리가 오른다' '연 2~4%대 저금리를 제공한다' '마감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라'는 내용을 보내 금융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서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지원해주겠다며 개인정보, 소득, 채무 등의 정보를 물어본 뒤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상담하기도 한다. 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이름을 빌려 광고하거나 서민금융상품의 문구·광고를 차용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대부분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부중개업체들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광고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중개한 뒤 높은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식으로 금융소비자를 갈취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대출 광고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상담 링크를 걸어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폭증이나 규제 흐름을 틈탄 불법 대출 광고가 적지 않다"며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