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 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례없는 집값 상승에 일부 부동산 업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은 속칭 '떴다방'(주택 이동 중개업소)을 운영해 분양아파트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얻는 불법전매를 부추기며 주변 부동산 가격을 크게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과 지역 부동산 업계는 지난 21일 지난해 분양을 마친 전주의 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943만 원으로 정했다.
당초 시행사는 분양가를 평당 1248만 원으로 요청했으나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주변 시세와 건축비용,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했다.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476가구에 2만34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1.6대 1을 기록했다.
당시 전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업자가 개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는 당첨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지금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 당시 많은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내놓았다.
떴다방은 수천 만원 상당의 웃돈을 주고 이를 사들였다.
분양권을 손에 쥔 부동산 업자는 이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재차 수백만 원을 더 받고 넘겼고 이러한 과정이 몇 차레 반복되면서 한 최종 매수인은 분양가보다 6000만 원 이상을 더 주고 아파트 입주 권리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전매로 주변 아파트값도 덩달아 급등했다.
2018년 분양된 해당 아파트 근처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평당 분양가가 900~1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평당가는 13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인접한 다른 아파트의 평당가는 16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전주 아파트값이 한 해 만에 최소 1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아파트값으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전주 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등 217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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