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가 빅테크(Big tech)와 금융사간 역차별로 인해 권역별 규제(은행·보험·자본시장법)의 기본 틀을 기능별 규제(건전성·소비자보호·구조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금융규제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금융혁신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막강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해서는 완화한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금융규제가 권역별 규제라는 기본 틀에 기능별 규제를 일부 장착한 포지티브 시스템인 열거주의 규제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금융규제는 사각지대를 양산, 점진적으로 원칙자유와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규제 체계를 단계·점진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금융규제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일으켜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권역별 규제의 기본 틀을 핵심 업무중심의 기능별 규제로 바꾸고, 핵심업무를 분할해
그는 이어 "이질적인 규제체계의 공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 독점 등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규제의 효과와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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