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반려견 보험 등 다양한 소액 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보험업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도 순탄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자 정부가 지난 2007년 도입했다.
그동안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이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값이 급등해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으로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12만 가구가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령층 약 4만6000가구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산다.
부부 중 한 명이 죽으면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 시 주택 상속자가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정무위에선 반려견 보험 등 소액 보험을 다루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보험업에 진출하려면 최소 자본금 50억원~200억원이 필요하다. 높은 자본금 요건 탓에 최근 5년 간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소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한 소규모 보험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생활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반려견 보험이나 골프 보험, 자전거 보험 등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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