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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사진 = LH]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는 381건(71.6%)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간 임대로 운영된 뒤 분양되는 주택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지만 분양전환을 포기하지 못한 일부 임차인들이 불법전대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12건, 경남 25건, 서울 22건, 광주 14건 등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적발 건수는 446건으로
정정순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불법 전대가 많이 줄었지만,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한시도 관리·감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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