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경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이전까지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분양물량의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단,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둔촌주공 소형평형도 생애최초 특공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다만 소득수준은 민영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아파트에 대해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즉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도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완화된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이에 더해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청약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근무자도 우성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단신부임'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면 국내에 거주한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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