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리스(장기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면 리스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해놓고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접수는 100건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리스 계약 때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내는 리스료 일부를 매달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입었다.
예를 들어 4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월 100만원에 리스하고, 보증금으로 2800만원을 맡기면 매달 리스료의 7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회사원 A씨는 매달 리스료를 지원해준다는 업자의 말에 속아 외제 중고차를 샀다가 보증금을 날리고 리스료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처음 석 달은 약속한 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됐지만, 이후 업자가 보증금을 들고 잠적한 탓이다.
업자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정상적인 영업행위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해당 금융회사와는 무관한 사기계약이었다.이같은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감원은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금융사와 연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해도 금융사에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금융업자의 사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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