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일 충남혁신도시 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읍 삽교읍 목리 일대 995만1000㎡다. 지정기간은 4일부터 2022년 11월까지다.이 지역에서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도시지역 기준)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때는 홍성·예산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나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해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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