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의 피해 금액은지난해 같은기간(237억원) 보다 25.3% 늘어난 297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도 6799건으로 같은 기간(5931건) 14.6% 증가했다.
카카오톡이 전체 메신저피싱 중 절대적인 비중(85.6%)을 차지했다. 특히 딸이나 아들, 직장 동료 등을 사칭한 후, 휴대폰이 고장나 통화가 어려우니 급하게 도와달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청하며 지인 자신의 명의 계좌가 아니라 제3의 계좌 등에 자금 이체를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회원인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메신저 피싱 사기꾼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타인의 명의로 선불알뜰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활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후 신용정보까지 활용해 카드론이나 대출 등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엽의 경우, 원격조정을 통해 자금이나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것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해는 것이 좋다. 이미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한 후, 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멧 및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이용 금융사와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개통된 계좌·대출·휴대폰 유무 등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파인(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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