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거단지 전경 [매경DB] |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부·행안부,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했고 올해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등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계획안이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10월 27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0월 28일)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부터 공시가 현실화 본격화…유형별로 속도 조절
부동산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 [자료 = 국토부] |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 초기 3년간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줄여 초기 충격을 줄인 다음 3%포인트씩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 현실화율로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포인트씩 올린다.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연간 4.5%포인트 상승시킨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 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춘다.
토지는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 [자료 = 국토부] |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재산세율 인하 가격 구간을 9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 중 고르기 위해 격론을 벌였던 당정은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이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공시가격 산정시세 검증·심사 대폭 강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산정기준을 명확히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심사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다.
우선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기준과 부적정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도 계획됐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부동산가격이 국토부의 표준부동산가격에 따라 현실화도록 표준-개별 공시가격간 정합성더 제고한다. 이원화된 표준-개별 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통합해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표준부동산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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