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방만경영 ◆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처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금융투자 분야 분쟁 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분야에서 금감원이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이를 인용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1일이었다. 2016년 평균 소요 기간이 64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인당 분쟁 접수 건수는 2016년 90건에서 2019년 8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1인당 처리 건수는 2016년 94건에서 2019년 48건으로 크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여러 건 접수해 일괄 처리까지 시일이 소요돼 길어졌을 수 있다"며 "금융 분쟁 접수도 늘어나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다 보니 법률 검토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감원이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0일 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쟁 처리 시일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법 조항에만 매달려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한 조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