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객은 최근 삼성생명 컨설턴트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설명을 듣다가 '나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아들에게도 상품을 가입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컨설턴트는 계약자(어머니)와 피보험자(아들)가 다르기 때문에 '피보험자 서면동의서'를 출력해 아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며칠 뒤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같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이른바 '계피상이'와 같은 경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계 최초로 컨설턴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9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현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피동일'인 경우 비교적 보험계약이 간단히 체결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청약서 작성 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컨설턴트는 서면동의서를 촬영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쳐야했다. 2018년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서 서면동의서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서면동의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왔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8년부터 협업을 시작,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지 5개월 만에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에 적용된 지문인증 기술은 컨설턴트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고객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해 촬영 즉시 암호화를 진행한다. 암호화된 지문정보는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이 분산보관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 업무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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